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에 반론 “장관 직권 출금 전례 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라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하여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3년에 전례가 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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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