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A 씨(38)는 한겨울인데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딸에게 증여한 집이었다. 이번에 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A 씨는 2년 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전세를 끼고 사둔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 씨 역시 세입자 B 씨를 내보내야 했고 B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근 5억 원 이상 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동아일보가 12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도미노 인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 상한선(5%)까지 높이면 이 세입자가 자신이 전세를 끼고 사둔 다른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을 올리면서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뛰는 구조다. 법을 악용하는 집주인들의 편법 인상 시도까지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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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