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39)는 최근 집주인 요구로 월세를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집주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되레 사정했다. 황 씨는 “다행히 9개월 정도만 버티면 될 거 같아 월세를 더 내기로 했지만 아이 둘 교육비에 월세까지 내려니 버거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되어 가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그 충격이 세입자의 세입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쏠리고 있다. ○ 집주인-1주택 세입자-무주택 세입자로 부담 전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산 김모 씨(39)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를 내보냈다. 세입자는 재계약을 간절히 원했지만 김 씨는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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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