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내부결집 위해 한국선박 노렸나[인사이드&인사이트]
작년 이맘때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새해 벽두부터 이란에서 궂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엔 우리 일이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이다. 이란 측은 자국 해역에서의 해양 오염을 나포 이유로 밝혔다. 선원들의 안전한 귀국과 선박의 억류 해제 교섭을 위해 외교부 아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실무대표단이 급파됐다.○ 이란 국내법 앞세운 억류 이란이 내세운 나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란은 1958년 유엔 해양법협약 서명국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영해를 항해하는 국제 선박의 통항 편의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른바 무해통항권이다. 항행 선박이 연안국에 해(害)를 미치는 행동과 관련된 사안은 해양법협약 19조 2항에 규정돼 있다. 1993년 이란은 이를 다시 자국 국내법인 해양지역법(Marine Area Act) 제정으로 더욱 상세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