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1일 소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성 따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된다며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한 뒤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까지 단행한 추 장관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감찰위원장 직권으로 이례적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27일 11명의 감찰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오후 7시에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앞서 감찰위원 5명이 위원장에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부터 개최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다”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감찰위원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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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