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석열 운명 가를 조미연 부장판사…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게 된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다. 본안 소송과 함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본안 소송 전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복귀의 가장 핵심 결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