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위 유포 막겠다며 가중처벌… 與 특별법안 5·18정신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현행 형법상 형량보다 무거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올 1월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에 사실상의 동행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광주사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역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극히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으로 5·18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포함한 진상들도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당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신설 조항들이 많다. 먼저 신문과 방송, 전시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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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