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제징용’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12월9일부터 가능해진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합작법인 PNR의 주식에 대해 법원이 올 12월 9일부터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약 2년 만이다. 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원의 공시송달문 5건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8일 이춘식 씨(96) 등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신청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3건의 심문서 송달 절차를 동시에 각각 공시송달로 처리했다. 또한 포항지원은 이날 원고 정모 씨 등 3명, 주모 씨 등 8명이 신청한 압류명령문 2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시송달 결정을 했다. 주식 매각은 법원의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거쳐 집행된다. 법원이 매각명령과 관련한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년 9개월 동안의 주식 압류명령 절차 종료 피해자 이 씨 등 7명은 2018년 1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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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