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자사 상품 우선 노출… 267억 과징금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부문의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정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하며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쟁사 상품 밀어내려 검색 알고리즘 변경 공정위는 6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검색 결과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은 하단으로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네이버쇼핑)와 함께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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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