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속 아이 죽였는데 징역 22년, 말도 안돼” 유족분통
“아이는 힘들게 죽었는데, 징역 22년형은 말도 안 돼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함께 살던 초등학생(9)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로 구속기소된 여성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계 일환으로 가방에 가뒀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A씨가 숨진 아동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숨진 아동이 감금된) 두 번째 가방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뛰지는 않고 위에 올라가 바닥에 착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징역 22년이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족은 “(A씨가) 아이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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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