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달라” 독촉하자 청부살인…징역 20년 확정
웃돈을 받고 땅을 판 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동산 소개업자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동산 소개업자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피해자 C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 A씨에게 11억6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고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돈을 준다는 말로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C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겠다는 범행을 공모했다. 사고 직후 C씨는 뇌신경 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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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