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나간 전광훈, 보석 위반 소지…재구속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법원은 전 목사를 풀어주면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 목사가 전날(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단 설명이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보석 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단 뜻을 밝혔지만, 그는 전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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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