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업가 살인’ 교사범들 1심, 檢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6)와 권모씨(55)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권씨,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았다”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김씨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부터 권씨 조카를 통해 돈을 권씨에게 송금을 한 것에 대해 김씨는 “이전부터 권씨가 요청했던 일종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자금이었으면 조카를 통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됐어야 하는 사정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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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