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복비 줄테니 집 비워달래요”…6·17 대책에 세입자 ‘한숨’

서울 강동구 A단지에 3년째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 씨(40)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어 요청을 꼭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비용은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집주인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거주하고 싶지 않다”며 “인근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도 많이 올라 반전세로라도 가야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주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구두 합의가 이뤄진 전세 재계약이 무산되는가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중심으로 인근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가격도 오르고 있다. 24일 준공 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