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자녀에 대한 체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도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권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권 조항에 대해 자녀 체벌이 용인되는 것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