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시민 판단’ 카드… 검찰 일정 한달가량 미뤄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한 것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먼저 맡겨보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예상 밖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검찰의 주요 일정 등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 다음 주 검찰시민위원회가 1차 관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2017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 예규로 운영지침이 제정됐고,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와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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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