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에너지 1등급 에어컨-냉장고 사면, 최대 30만원 환급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을 사면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 ‘으뜸효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시행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유선진공청소기 등 10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이 최고 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30만 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딩에어컨과 유선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무선진공청소기 구매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3월 23일∼12월 31일이지만 총 1500억 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30만 원을 환급받는다면 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