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방조 혐의’ IDS홀딩스 전 회장, 1심 무죄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IDS홀딩스와 IDS아카데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IDS홀딩스 대표였던 김성훈(50)씨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1만2174명으로부터 1조55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유씨가 회장 직함으로 대관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이 IDS아케데미 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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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