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판사들 잇따라 1심 무죄, ‘적폐 수사’ 무리 없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법관의 비리가 포함된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하고, 신 부장판사는 그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드루킹 사건’ 1심 선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지 한 달여 뒤에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고를 “직무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보고받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관의 비위감독 처리를 담당하는 상급 수석행정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의 비위사항을 보고한 것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