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측 편법 자본금충당 혐의 인정… 임원들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시인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과 MBN의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장승준 대표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MBN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때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전부 동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다음 재판 전까지 자세한 범행 경위와 양형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이다. MBN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MBN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추후 되사주기로 약속하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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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