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공작’ 13명 기소… 더이상 檢 흔들지 말고 법원 판단 받으라
검찰은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송 시장을 당선시키는 선거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 등 2명은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때처럼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기소 전날인 28일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건 처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심의위 활용 지시는 월권 소지가 있다.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된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서에 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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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