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묶음’ 재포장 안 된다…소형기기 과대포장도 ‘아웃’
오는 7월부터 이른바 ‘원 플러스 원’ 상품을 하나로 묶어 재포장하는 유통업계 관행이 금지된다. 과대포장 경향이 심각한 이어폰 등 소형 전자기기의 포장기준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작년 1월 마련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Δ대규모 점포 Δ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미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그간 제품 판촉에 활용된 원 플러스 원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재포장 없이 진행하는 증정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구체적인 포장기준이 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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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