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설 인사, 공적 자랑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여러 공직자가 명절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설날 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절에 하는 ‘의례적 인사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분명치 않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18년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송 지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계잼버리를 유치했다는 내용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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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