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법카드’ 주택거래허가제 만지작? 김현미 장관 “난리날 것”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 외에도 투기규제 후속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경고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거래허가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기본권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