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직권남용 아냐”…보석 석방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게 직권을 남용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되고, 절차상 구속취소를 결정할지, 직권보석을 결정할지는 실무적 차원 문제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며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部置)지청 배치제도’ 본질이나 검사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