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확정 코앞으로…“강행땐 헌법소원 제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됐다. 해당 학교들이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일부 교수·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 광역형 자사고 20곳과 사립 국제고 1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6일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철경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교육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냈다.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 19명이 꾸린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국가주의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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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