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또 막아”…타다 금지법 상임위 통과에 업계 ‘망연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플랫폼모빌리티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6일 “지난해 12월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중단된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타다를 멈춰세웠다”며 “국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차계획과 소비자편익, 수요증가 등에 따라 운영대수를 정하도록 한 내용에서 수요증가가 제외됐고, 감차계획이 감차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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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