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좀도둑질로 2심 실형…法 “피해자 걱정 안 하나”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81)가 절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조 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제출한 장문의 항소이유서 서두처럼 기계적인 양형을 하지 않으려 항소이유서를 3번 정도 읽었다”면서 “조 씨는 연령이 많은 상태이고 생애 마지막 범죄라고 이야기하지만 1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자녀에 대해 애틋한 정을 표시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 그 부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라”고 주문했다. 조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200만 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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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