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고은 시인(86)이 최영미 시인(58)의 성추행 폭로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고 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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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