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운행은 불법” 이재웅 대표 기소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운영사 대표와 운영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 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시작한 타다는 7일 기준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차량 1400대를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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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