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 불댕긴 ‘딸 1저자 논문’ 공소시효 지나 정경심 혐의 포함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딸과 아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은 전체를 제외했고, 딸도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제출한 서류의 위조와 행사 혐의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우선 검찰이 주목한 것은 딸이 대학에 다닐 당시 정 교수의 ‘문서 위조’ 범행이었다. 정 교수의 자택 및 연구실 PC 등을 분석한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응시를 앞두고 있던 딸의 대학원에 제출할 서류를 집중적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할 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덧대는 등 단계별 과정을 복원한 상태다. 또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이광렬 전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부탁해 이틀 출석한 딸의 인턴활동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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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