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 발부땐 檢수사 탄력… 조국 조사 빨라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21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조사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적인 국면이어서 조 전 장관 조사 일정 등을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조 전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 특히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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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