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2018년 WFM 주식 차명 매입… 동생 집에 숨겨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영장 범죄 사실에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포함됐다.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초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숨겼다는 게 올 8월 27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는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이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주요 갈래인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적용한 혐의는 차명주식 보유 등 네 가지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 주식 직접 투자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정 교수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남편 민정수석 때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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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