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WFM 12만株 미공개정보로 불법수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한 펀드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 원을 투자했다. 4개월 뒤 코링크PE는 이 중 10억 원을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썼다. WFM은 이후 배터리 관련 해외 업체와의 공급 계약, 대규모 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