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80억 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 3484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최근 새로운 미세먼지 정화필터 기준을 정해 각 교육청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기준이 가정용보다도 떨어져 예산만 낭비한다”며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6월 17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공고됐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그동안 ‘가이드’로 운영되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규정이 교육부 장관의 고시 사항이 됐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의 필터 규격을 ‘MERV 12∼15’로 정해 발표했다. ‘MERV’ 단위는 미국 냉동공조협회 필터 규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한 최소 등급인 ‘MERV 12’를 적용하면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3.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인 미세먼지를 80%가량 걸러낼 수 있다. 반면 보통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헤파필터’ 기준으로 통상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