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익법무관이 난민 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 사실조사도 생략

“(난민) 신속심사 대상은 면접을 간이하게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한다”, “공익법무관을 선발해 난민 면접에 투입한다”. 법무부가 2015년 작성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이런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로 내려온 시기는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조서가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기재된 시기와 겹친다. 본보가 입수한 법무부 내부 문건 내용을 보면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무리한 ‘신속심사’를 지시한 것이 결국 면접조서 허위 기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을 난민 면접에 투입해 난민법을 어기기도 했다. 허위 작성된 면접조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9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심사’를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일반심사 기간은 6개월이지만 신속심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신속심사 대상을 ‘난민 신청을 남용하는 것이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속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