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두 아들 대한민국 국적 포기… “병역은 고려대상 아니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5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선수의 큰 아들 무빈 군(14)과 둘째 아들 건우 군(10)의 국적이탈 신고를 지난달 31일 수리했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 취득하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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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