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강남 건물’ 계약서 보니…불법 책임 회피 조항?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채널A는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유흥주점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계약서는 지난 2017년 11월 대성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유흥주점 측은 대성이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이며,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관계자는 “애초에 (대성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업소 용도를)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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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