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시론/박지순]
주 52시간을 절대 상한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사회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7월 300명 이상 대기업을 필두로 올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사업, 방송업, 금융업 등 종전 특례업종 중 300명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일과 생활의 양립, 재충전의 시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근무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 근로자의 소득감소, 근로시간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과 탈법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산업 국가들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전제로 발전시켜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유연한 근무시간의 활용이 결합될 때 기업과 근로자는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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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