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열사에 ‘회장님 김치’ 강매한 태광의 퇴행적 갑질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본인과 가족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를 비싼 값에 계열사에 강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는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 소유 골프장 휘슬링락CC에서 일반 김치보다 2, 3배 비싼 값에 김치 95억 원어치를 구입했다. 일부 계열사는 ‘회장님 김치’를 사려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인 사내복지기금에 손을 댔으며 그렇게 구입한 김치를 상여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 메르뱅의 와인도 46억 원어치를 계열사에 팔았다. 메르뱅이 벌어들인 돈은 이 전 회장의 부인 등에게 배당금과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전 회장 일가가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팔아 올린 수익은 최소 33억 원에 달한다. 임직원 인사권 등을 손에 쥔 그룹 총수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사내 강매를 하며 계열사들과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다. 김치와 와인 강매는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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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