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결코 쉽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길
원활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은산분리’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ICT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기에, 은행법을 따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규제는 완화되었다지만, 케이뱅크나 토스뱅크 등 현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완화로 산업자본인 KT가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KT는 유상증자 참여에 앞서 대주주로서 적격하다는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인터넷은행법 완화로 금융위원회는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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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