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개헌안 표결 및 국회 의장단 선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뒤 60일 이내에 국회가 표결을 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 1항,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15조 2항에 따른 법정 의무기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4일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3월 26일) 60일째이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29일)을 5일 남겨둔 날이다. 이날을 넘기면 개헌안은 자동 폐기되고, 새 국회의장이 뽑힐 때까지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안 처리는 헌법상 의무다. 새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30일부터 국회는 수장 공백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