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동향]청년구직수당 받으려면 구직 계획서 꼼꼼히 써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 구직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모든 청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22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4단계로 구성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일명 ‘취성패’라 부름) 3단계(취업 알선)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구직수당 지급 대상이다.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와 2단계(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도 3단계에 진입해야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월 30만 원까지 석 달간 지급되며, 고등학교 3학년은 매달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6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수당과 지원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수당을 받으려면 매달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 절차도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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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