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개정안 통과되면…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재해 인정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출퇴근 도중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거의 모든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현행 산재보험법 37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법 37조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평식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자문해 출퇴근 재해 인정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알아봅니다. Q.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개정안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가용이나 자전거, 또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