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기자의 금융 일문일답]소득-재산 늘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를
회사원 유모 씨(42)는 2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는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시작된 뒤부터 걱정이 늘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은행 이자까지 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유 씨처럼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부담돼 고민인 이들을 위한 팁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Q.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던데…. A. 그렇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다. 자신의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나아졌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빚을 떼일 가능성도 고려하는데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그만큼 빚을 성실히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리를 조정해 주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지난해에만 약 11만 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Q.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점을 어떻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