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기자의 금융 일문일답]노후에 연금저축-퇴직연금 받을때 세금 덜 내려면…

2년 뒤 정년을 맞는 회사원 한평생(가명·58) 씨는 은퇴 후 2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로 부었던 연금저축 적립금을 받아 2년의 ‘소득 공백’을 메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않았던 난관에 부딪혔다.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무거운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에 한 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Q.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A. 그렇다. 평소 수익의 일부를 남겨뒀다가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연금이다. 한 번에 써버리지 말고 되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받으라는 뜻에서 단기 수령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Q. 수령 기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A. 연금저축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