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울리는 퇴근 후 카톡… “부장님, 단톡방 탈퇴 좀”
국내 한 대기업 과장 A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 어느 누구도 7시에 나오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장이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직원이 2시간 일찍 나오는 게 언제부턴가 관행이 됐다고 합니다. 퇴근은 대중없습니다. 오후 8시 정도면 일찍 퇴근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합해 하루에 최소 4시간씩 초과 근로를 하는 셈이지만, 수당을 신청해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는 초과 근로로 치지도 않는 겁니다. ○ 퇴근 후 ‘카톡 감옥’ 퇴근했더라도 더한 ‘감옥’이 기다립니다. 바로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입니다. 부장 이하 사원이 모두 있는 이 방은 밤늦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부장의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팀장, 과장의 농담 따먹기도 이어집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다음 날 아침에 지시해도 될 일을 “생각난 김에 말해야 한다”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