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연장-야간근무하면 50% 할증한 시급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입니다. 파견·용역·도급, 기간제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은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이름은 바로 ‘을(乙)’입니다. 우리의 ‘을’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이 밀려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정규직이라고 다를까요? 구조조정 압박을 이겨내려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정규직도 ‘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갑’들의 횡포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야만 할까요. 동아일보는 앞으로 이 사회의 ‘을’들을 응원하는 한편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마포구 맥도날드 망원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7억 원을 내지 않자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망원점 사장은 문을 닫은 그날 직원들에게 아무 언질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알바생’ 68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1억60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할 수 없이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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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