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 규정 및 위반사례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 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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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