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소요죄 적용 1986년 ‘인천사태’ 이후 처음
경찰, 한상균 검찰 송치… ‘소요죄’ 추가적용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중폭행죄라고도 불리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소요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는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경찰은 그간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1차 총궐기 수사대상자 891명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해 당시 불법·폭력 행위가 치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준비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